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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기획 1탄) 문경경찰서, ‘학교폭력 맞고소’ 수사…사과·화해 자리가 왜 강요·협박 사건 됐나

사촌 A양이 학교폭력 피해 확인해 사과·화해 시도…이후 H학생 ‘전학’·C학생 ‘출석정지’
J학생 측 형사고소 뒤 H학생 측도 고소…“무릎·촬영 압박” vs “강요 아닌 화해 목적”
엇갈린 진술 속 CCTV·휴대전화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2026년 09월 27일(일) 23:24
[경북/사회]이문석 기자 = 경북 문경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피해학생 측의 형사고소에 이어 상대 학생 측의 맞고소로 확대되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J학생이 같은 학교 H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위협을 당하고, C학생으로부터는 금전 미반환과 욕설·위협, 폭행영상 및 사진의 SNS 게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J학생 가족에 따르면 2026년 설 연휴 무렵 순천에 거주하는 사촌 누나 A양이 외삼촌 집을 방문했다가 평소와 달리 위축된 J학생의 모습을 보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 측은 이후 J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관련 영상과 SNS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서 가족들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절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폭위 H학생 ‘전학’…C학생도 출석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심의한 뒤 H학생에게 전학과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보복금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C학생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판단으로 형사사건의 유·무죄와는 구별된다.

2월 15일 ‘사과 자리’…양측 주장은 정반대
맞고소 사건의 핵심은 2026년 2월 15일 J학생과 H학생 등이 만난 자리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다.

H학생 측은 A양 등이 자신을 불러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영상 촬영과 SNS 게시 등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H학생 측은 A양과 B군을 강요·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양 측의 설명은 정반대다.

A양 측은 H학생에게 J학생과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H학생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먼저 무릎을 꿇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현장에서 “너가 스스로 무릎 꿇고 사과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했으며, 영상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쪽만 사과시키려던 자리 아니었다”
A양 측은 당시 만남의 성격도 수사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H학생 한 명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주거나 보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이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는 것이다.

A양 측은 J학생 측 학생에게도 상대방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만남의 목적이 ‘강압을 통한 보복’이었는지 아니면 ‘학생들 사이의 사과와 화해’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남 전후의 대화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CCTV와 휴대전화 자료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누가 먼저 무릎 사과를 제안했는지 ▲실제로 강요가 있었는지 ▲영상이 촬영됐는지 ▲SNS 게시를 이용한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B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양 측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촌 동생을 보호하고 당사자들의 사과와 화해를 이끌어 내려 했을 뿐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H학생 측은 당시 강요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맞고소 사건의 실체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CCTV와 휴대전화 자료,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각각의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 2탄 예고]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담당한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H학생 측이 제기한 A양·B군 사건을 담당한 형사과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면서, A양·B군 가족은 “학교폭력 사건의 전체 맥락과 앞선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 맞고소 사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탄에서는 두 사건의 분리수사가 사실관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A양·B군 가족이 제기하는 ‘편파수사’ 주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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