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3탄) 문경경찰서 ‘분리수사’ 이어 남매 동시 송치까지 논란…가족 측 “각자 혐의 근거 무엇인가” 학교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 후행 맞고소는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
| 2026년 09월 29일(화)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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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경]이문석 기자 = 경북 문경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맞고소로 이어진 가운데, 문경경찰서가 선행 학교폭력 사건과 후행 맞고소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한 이른바 ‘분리수사’ 논란에 이어 A양과 B군 남매를 공동강요·공동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판단의 적정성을 놓고도 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 측은 A양과 B군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무릎을 꿇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두 사람은 별개의 행위 주체인 만큼 각각 어떤 행동과 발언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족 측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자료가 후행 사건 담당부서에 충분히 공유·검토됐는지, CCTV에 음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발언을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촬영영상이 송치결정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를 받은 뒤 이러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사건…문경경찰서 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
이번 사건의 출발은 문경지역 중학생 C군이 또래 D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C군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존재하며, 관련 폭행·강요·공갈 사건은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반면 C군의 사촌인 A양과 B군이 C군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D군에게 사과와 화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행 사건은 형사과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가족 측은 두 사건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가 다른 만큼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행 사건이 선행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발생한 만큼, 선행 사건에서 확보한 폭행영상과 관련자 진술, 피해 경위 등이 후행 사건 수사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족 측은 “사건을 나눠 수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의 원인과 맥락까지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과·화해 요구 과정에서 ‘무릎’…이후 남매도 맞고소 당해
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A양과 B군은 2026년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사촌동생 C군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고, SNS 등을 통해 C군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양과 B군은 D군을 만나 C군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학생과 가족 측 설명이다.
당시 아파트 앞 놀이터 CCTV에는 관련 학생들이 함께 있는 모습과 한 학생이 약 40초가량 무릎을 꿇는 모습, 이후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지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군 부모 측은 D군 등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가족 측에 따르면 약 10~20일 뒤 A양과 B군 역시 D군 측으로부터 공동강요·공동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결국 문경경찰서는 A양과 B군에 대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 측 “남매 두 사람 각각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여기서 가족 측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양과 B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두 사람 각각에게 동일하거나 공동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A양이 어떤 말을 했고 B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면 두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함께 했다고 판단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의사나 역할분담 등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단순히 남매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과 책임까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양의 말과 B군의 행동, 각각 어떤 증거로 인정했나”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발언도 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송치결정서에는 A양이 상대 학생에게 특정 장소로 나오도록 하거나 C군에게 맞으라는 취지의 발언,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가족 측은 현장 CCTV에는 당시 상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말투·어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족 측은 “상대 학생의 진술을 무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A양의 진술과 상대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특정 진술을 더 신뢰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의 발언이라고 판단한 내용이 B군의 혐의 판단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대로 B군의 행동이 A양의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촬영하는 모습’과 실제 ‘촬영영상’ 존재 여부도 쟁점
B군의 휴대전화 촬영 여부 역시 쟁점이다.
가족 측은 B군이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영상파일의 저장·전송·유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의 한 부분에서는 B군이 ‘촬영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 촬영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실제 촬영 영상 파일을 확보했는지, 확보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실제 촬영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과 실제 촬영물이 생성·저장됐다는 사실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릎 꿇은 40초’ 전후 10여 분간 무슨 일이 있었나
가족 측은 CCTV에 나타난 약 40초간의 무릎 꿇는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측에 따르면 CCTV에는 관련 학생들이 일정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지는 모습도 담겨 있다.
따라서 무릎을 꿇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이후 상황, 현장에 있던 각 사람의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 학생을 무릎 꿇게 한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양·B군 가족은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판단받아야 하지만 그 책임 역시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확인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행 학교폭력 자료, 형사과는 어디까지 확인했나
남매에 대한 송치 판단과 함께 기존 ‘분리수사’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 측은 C군의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확보한 폭행영상과 피해 진술, 사건 경위 등 가운데 A양·B군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형사과에 공유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A양과 B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D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촌동생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행 사건은 후행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가족 측은 “두 사건을 반드시 병합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별도로 수사했다면 오히려 서로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공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일과 고소일…선후관계도 다시 쟁점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에 나타난 시간적 선후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선행 폭행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형사고소가 이뤄진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 폭행 발생일 ▲A양·B군이 D군을 만난 날 ▲선행 폭행사건 고소일 ▲D군 측이 A양·B군을 고소한 날을 각각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A양과 B군이 왜 상대 학생을 만나게 됐는지와 이후 맞고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설명 들으려 했다”…연락 안 돼 결국 권익위로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를 받은 뒤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왜 A양과 B군 모두에게 공동혐의를 적용했는지, 두 사람 각각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발언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실제 촬영영상이 확인된 것인지 등을 물어보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측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처리 과정과 송치결정서 작성 근거를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측, 담당 수사관에게 “15가지 질문 답해 달라”
가족 측이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은 구체적이다.
▲A양과 B군 각각의 혐의를 인정한 증거 ▲두 사람의 공동행위를 인정한 근거 ▲선행 학교폭력 수사자료 확인 여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과 간 자료 공유 여부 ▲사건 발생일과 실제 고소일의 구분 ▲CCTV에 음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발언을 인정한 근거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실제 촬영영상 확보 여부 ▲촬영·저장·전송·유포 여부 ▲A양과 B군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판단했는지 여부 ▲사과·화해 목적이었다는 진술의 검토 여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체적인 행위 ▲선행 폭행사건 처리 결과의 확인 여부 ▲가족 측 연락에 응답하지 못한 경위 ▲보완수사 시 다른 수사관 배정 가능 여부 등이다.
가족 측은 이 가운데서도 **“A양과 B군 각각 무엇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송치였는지 묻는 것…결론부터 정해달라는 것 아니다”
가족 측은 이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 ‘경찰의 송치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의 개별 행동과 객관적 증거, 선행 사건의 경위 등을 충분히 구분하고 종합한 뒤 남매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A양과 B군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행동과 책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각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증거 때문에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는지 설명된다면 그 판단을 놓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선행 폭행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살폈는지, 두 사람의 개별 행위를 구분했는지는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경찰서 ‘분리수사’에서 ‘남매 동시 송치 적정성’으로 쟁점 확대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과 후행 맞고소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한 ‘분리수사’ 문제에서 A양과 B군 각각에 대한 송치 판단의 근거와 적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두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했다는 사실이나 A양과 B군을 함께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위법·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A양과 B군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가 당연히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자의 혐의를 판단했는지가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사건의 폭행영상과 관련 진술 등이 후행 사건 수사에서 어느 정도 검토됐는지, A양의 구체적인 발언을 인정한 자료가 무엇인지, B군의 실제 촬영영상이 존재하는지, 두 사람 각각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 판단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족 측의 입장이다.
현재 가족 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문경경찰서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거나 송치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선행 학교폭력 사건부터 후행 맞고소 사건까지의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고, A양과 B군 각각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본 기사는 가족 측이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관련 자료 및 주장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문경경찰서 또는 관계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는 문경경찰서 측에 선행 사건 자료 공유 여부, A양·B군 각각의 송치 근거, 송치결정서 작성 경위 및 가족 측의 연락 시도 등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족 측은 A양과 B군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무릎을 꿇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두 사람은 별개의 행위 주체인 만큼 각각 어떤 행동과 발언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족 측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자료가 후행 사건 담당부서에 충분히 공유·검토됐는지, CCTV에 음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발언을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촬영영상이 송치결정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를 받은 뒤 이러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사건…문경경찰서 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
이번 사건의 출발은 문경지역 중학생 C군이 또래 D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C군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존재하며, 관련 폭행·강요·공갈 사건은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반면 C군의 사촌인 A양과 B군이 C군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D군에게 사과와 화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행 사건은 형사과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가족 측은 두 사건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가 다른 만큼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행 사건이 선행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발생한 만큼, 선행 사건에서 확보한 폭행영상과 관련자 진술, 피해 경위 등이 후행 사건 수사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족 측은 “사건을 나눠 수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의 원인과 맥락까지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과·화해 요구 과정에서 ‘무릎’…이후 남매도 맞고소 당해
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A양과 B군은 2026년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사촌동생 C군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고, SNS 등을 통해 C군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양과 B군은 D군을 만나 C군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학생과 가족 측 설명이다.
당시 아파트 앞 놀이터 CCTV에는 관련 학생들이 함께 있는 모습과 한 학생이 약 40초가량 무릎을 꿇는 모습, 이후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지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군 부모 측은 D군 등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가족 측에 따르면 약 10~20일 뒤 A양과 B군 역시 D군 측으로부터 공동강요·공동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결국 문경경찰서는 A양과 B군에 대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 측 “남매 두 사람 각각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여기서 가족 측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양과 B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두 사람 각각에게 동일하거나 공동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A양이 어떤 말을 했고 B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면 두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함께 했다고 판단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의사나 역할분담 등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단순히 남매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과 책임까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양의 말과 B군의 행동, 각각 어떤 증거로 인정했나”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발언도 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송치결정서에는 A양이 상대 학생에게 특정 장소로 나오도록 하거나 C군에게 맞으라는 취지의 발언,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가족 측은 현장 CCTV에는 당시 상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말투·어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족 측은 “상대 학생의 진술을 무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A양의 진술과 상대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특정 진술을 더 신뢰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의 발언이라고 판단한 내용이 B군의 혐의 판단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대로 B군의 행동이 A양의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촬영하는 모습’과 실제 ‘촬영영상’ 존재 여부도 쟁점
B군의 휴대전화 촬영 여부 역시 쟁점이다.
가족 측은 B군이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영상파일의 저장·전송·유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의 한 부분에서는 B군이 ‘촬영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 촬영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실제 촬영 영상 파일을 확보했는지, 확보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실제 촬영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과 실제 촬영물이 생성·저장됐다는 사실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릎 꿇은 40초’ 전후 10여 분간 무슨 일이 있었나
가족 측은 CCTV에 나타난 약 40초간의 무릎 꿇는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측에 따르면 CCTV에는 관련 학생들이 일정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지는 모습도 담겨 있다.
따라서 무릎을 꿇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이후 상황, 현장에 있던 각 사람의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 학생을 무릎 꿇게 한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양·B군 가족은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판단받아야 하지만 그 책임 역시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확인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행 학교폭력 자료, 형사과는 어디까지 확인했나
남매에 대한 송치 판단과 함께 기존 ‘분리수사’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 측은 C군의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확보한 폭행영상과 피해 진술, 사건 경위 등 가운데 A양·B군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형사과에 공유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A양과 B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D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촌동생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행 사건은 후행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가족 측은 “두 사건을 반드시 병합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별도로 수사했다면 오히려 서로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공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일과 고소일…선후관계도 다시 쟁점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에 나타난 시간적 선후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선행 폭행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형사고소가 이뤄진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 폭행 발생일 ▲A양·B군이 D군을 만난 날 ▲선행 폭행사건 고소일 ▲D군 측이 A양·B군을 고소한 날을 각각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A양과 B군이 왜 상대 학생을 만나게 됐는지와 이후 맞고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설명 들으려 했다”…연락 안 돼 결국 권익위로
가족 측은 송치결정서를 받은 뒤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왜 A양과 B군 모두에게 공동혐의를 적용했는지, 두 사람 각각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발언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실제 촬영영상이 확인된 것인지 등을 물어보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측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처리 과정과 송치결정서 작성 근거를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측, 담당 수사관에게 “15가지 질문 답해 달라”
가족 측이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은 구체적이다.
▲A양과 B군 각각의 혐의를 인정한 증거 ▲두 사람의 공동행위를 인정한 근거 ▲선행 학교폭력 수사자료 확인 여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과 간 자료 공유 여부 ▲사건 발생일과 실제 고소일의 구분 ▲CCTV에 음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발언을 인정한 근거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실제 촬영영상 확보 여부 ▲촬영·저장·전송·유포 여부 ▲A양과 B군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판단했는지 여부 ▲사과·화해 목적이었다는 진술의 검토 여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체적인 행위 ▲선행 폭행사건 처리 결과의 확인 여부 ▲가족 측 연락에 응답하지 못한 경위 ▲보완수사 시 다른 수사관 배정 가능 여부 등이다.
가족 측은 이 가운데서도 **“A양과 B군 각각 무엇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송치였는지 묻는 것…결론부터 정해달라는 것 아니다”
가족 측은 이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 ‘경찰의 송치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의 개별 행동과 객관적 증거, 선행 사건의 경위 등을 충분히 구분하고 종합한 뒤 남매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A양과 B군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행동과 책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각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증거 때문에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는지 설명된다면 그 판단을 놓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선행 폭행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살폈는지, 두 사람의 개별 행위를 구분했는지는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경찰서 ‘분리수사’에서 ‘남매 동시 송치 적정성’으로 쟁점 확대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과 후행 맞고소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한 ‘분리수사’ 문제에서 A양과 B군 각각에 대한 송치 판단의 근거와 적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두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했다는 사실이나 A양과 B군을 함께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위법·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A양과 B군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가 당연히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자의 혐의를 판단했는지가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사건의 폭행영상과 관련 진술 등이 후행 사건 수사에서 어느 정도 검토됐는지, A양의 구체적인 발언을 인정한 자료가 무엇인지, B군의 실제 촬영영상이 존재하는지, 두 사람 각각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 판단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족 측의 입장이다.
현재 가족 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문경경찰서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거나 송치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선행 학교폭력 사건부터 후행 맞고소 사건까지의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고, A양과 B군 각각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본 기사는 가족 측이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관련 자료 및 주장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문경경찰서 또는 관계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는 문경경찰서 측에 선행 사건 자료 공유 여부, A양·B군 각각의 송치 근거, 송치결정서 작성 경위 및 가족 측의 연락 시도 등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2026.09.30




















